[NO. 115호 메일, 20년 10월 20]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확인할 내용 (신용카드매입 체크리스트), 사택과 기숙사의 차이점 [다한회계법인]
관리자 / 2020-10-20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이번달 말일까지는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기한입니다.
그리고 26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일반과세자) 예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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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관련 체크리스트 보내드립니다.
부가세가 환급되는 차량 상담하다보면
경차, 9인승이상, 트럭이라고 상담드립니다.
카니발도 대부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7인승 카니발은 부가세 환급대상 차량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확인할 내용 (신용카드매입 체크리스트)
확인할 내용 | 적합여부 | |
공제요건 |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 되었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 ||
일반과세자로부터 수취 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 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 ||
다음 (①∼⑥) 업종 사업자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제외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① 목욕ㆍ이발ㆍ미용업 | ||
②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 ||
③ 입장권 발행 경영사업 | ||
④ 미용 목적 성형수술, 안악면교정술, 피부관련시술 | ||
⑤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
⑥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되었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사업자 본인 카드(타인 명의 제외)로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 종업원, 가족 명의, 법인 명의 또는 소속 임원 명의 가능 | ||
매입세금계산서를 중복 교부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수취공제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신용카드 등 결제 승인된 후 취소건을 제외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
공제시기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수취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제출서류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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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과 기숙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내드립니다.
사택
사택은 회사가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으로서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소득령 §38 참조).
일반적으로 「주택법」상의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택에 대해서는 주택 관련한 세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한편 「주택법」 제2조 등에서는 위의 기숙사를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주택에 관한 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택과 기숙사 구분의 실익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사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이며, 기숙사는 「주택법」상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법을 적용할 때에는 사택은 주택으로, 기숙사는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 이다.
사택과기숙사에대한부동산세금체계요약 | ||||
구분 | 개념 |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 법인세 추가과세 |
사택 | 「주택법」상 주택 | • 중과세 적용 | • 중과세 적용 | • 추가과세 적용 |
• 60㎡ 이하 공동주택은 제외 | • 85㎡ 이하 주택 또는 3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제외(과점주주 등은 미해당) | • 10년 이상 제공한 주택은 제외 | ||
기숙사 | 「주택법」상 준주택 | • 중과세 미적용 | 종부세 면제 | 추가과세 미적용 |
• 감면 등 적용 |
기숙사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 완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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