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21호 메일, 20년12월22일] 20년귀속 결산시 변경된 세법, 접대비, 금형계정 자산처리외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2020년 결산시 적용되는 세법 접대비한도. | ||||
접대비한도액의 상향(법법 §25의 4, 소법 §35, 조특법 §136) | ||||
접대비한도액은 일반접대비한도액과 문화접대비한도액을 합한 금액이며, 일반접대비한도액은 기본한도금액과 수입금액기준을 합한 금액이다(법법 §25 ④). | ||||
종 전 | 개 정 | |||
□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산입한도 | □ 손금(필요경비) 산입한도 상향 | |||
◦ 기본한도 | ◦ 중소기업 기본한도 상향 | |||
- 일반기업 1,200만원 | - (좌동) | |||
- 중소기업 2,4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 -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 | |||
수입금액 구간 | 한도 | 수입금액 구간 | 한도 | |
2019.12.31.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 | 2020.3.23. 조특법 개정 | |||
(2020년 한정하여 적용) | ||||
100억원 이하 | 0.20% | 100억원 이하 | 0.30% | 0.35%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2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1%)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 | 3천5백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5%) |
500억원 초과 | 6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 | 500억원 초과 | 1억1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 | 1억3천5백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6%) |
2020년귀속 법인세신고시 적용되는 개정세법 | |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법령 §31 ⑥) | |
종전에는 금형을 즉시상각대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법인이 금형을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을 하지 않고 전액 손금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2020.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는 금형을 즉시상각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 |
종 전 | 개 정 |
□ 즉시상각 대상자산 | □ 즉시상각 적용자산 범위 조정 |
◦ (원칙)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 (예외) 취득가액과 무관하게 포함하는 자산 | ◦ (좌동)◦ 금형을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제외 |
- 어구(어선용구 포함), 영화필름,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시험기기, 측정기기 등 | - (좌동) |
- 공구(금형 포함) | - 공구 |
2020년 결산시 적용되는 소액수선비 개정세법. | |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법령 §31 ③) | |
종전에는 자산별 수선비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았다.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소액수선비 금액 기준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 |
종 전 | 개 정 |
□ 수선비 세무처리 | □ 즉시 손금(필요경비)산입 범위 확대 |
◦ 자본적 지출 :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 | ◦ (좌동) |
- (예외) 즉시 손금(필요경비)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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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별 수선비가 300만원 미만인 경우 | • 300만원 → 600만원 |
• 자산별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의 장부가액의 5%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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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 수익적 지출 : 즉시 손금(필요경비)산입 | ◦ (좌동) |